타다금지법 빗장 취약계층엔 열렸다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
여성,노인용 차량호출 플랫폼 특례 적용
'교통약자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에'숨통
장애인이 운전하는 카셰어링도 심의 통과
'고요한 모빌리티'서비스도 서울서 가능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을 할 수 있게 된 파파모빌리티의 자동차 이미지/사진제공=파파모빌리티

이른바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제 빗장이 취약계층을 위한 차량공유서비스에 한해 임시로 열렸다. 앞으로 최소 2년간 서울 등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나 교통약자(아동, 여성, 노인 등) 전용 렌터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버 서비스처럼 호출해 탈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 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한 2건의 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인 코액터스가 신청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사업과 파파모빌리티가 신청한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이다.

이중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VCNC가 추진하다 여객운수법에 막혔던 ‘타다’서비스처럼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가까운 렌터카를 연결해주는 추진된다. 다만 서비스 대상은 교통약자에 한정된다. 서비스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한정되며 운행 렌터카 대수 역시 300대로 제한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여객운수법상 렌터카업체 등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마치 택시처럼 유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해당 서비스를 알선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조건부로 한시적 규제 해소를 해준 것이다.


실증특례 심사를 통과한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서비스 소개 이미지/자료제공=과기정통부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드라이버 등을 고용해 서울지역에서 자가용 차량(QM6, 중형SUV)를 카셰어링 형태로 운영해 일반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다. 청각장애인 운전자가 승객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태블릿도 제공된다. 서울지역에 한해 100대의 차량만 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들 안건과 더불어 총 8건의 안건이 9차 심의위에서 상정돼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았다. 이들 안건은 각각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실증특례),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특례),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실증특례),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지정조건변경),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다.

실증특례를 적용받게 된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중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보도, 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나르는 기기다.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로봇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중앙관제센터 요원들이 모니터링하며 원격제어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아닌 ‘차(車)’는 보도 및 횡단보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원녹지법은 중량 30kg이상의 동력장치에 대해 공원 출입을 막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이 이동 경로의 배송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중앙관제센터에 전송하려면 촬영되는 당사자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심의위는 보행장 안전을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사전조치를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 등을 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주기로 했다.

실증특례를 받은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사진제공=과기정통부

자율주행순찰 로봇은 경기도 시흥시의 배곧생명공원을 돌아다니며 순찰한다. 이 로봇도 카메라로 이동경로 주변을 찍어 중앙관제센터에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 요원들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를 한다. 이 로봇도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에 막혀 있었다. 심의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정성 싷험 및 사전조치, 개인정보보호조치 등을 조건을 실증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택시 잡기 힘든 심야시간대(밤10시~이튿날 오전 4시)에 ‘1+1 형태’로 택시동승을 중개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 서울 강남·서초 및 종로·중구 등 6개 권역에 한정돼 실증특례를 받았는데 이번 심의에서 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주는 ‘지정조건 변경’조치가 이뤄졌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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