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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막말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경비원을 위협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차단기 앞에서 경비원 B씨에게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파트 진입을 거부당하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냐”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등의 폭언을 쏟아내고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가 차를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자 이를 무시한 채 1시간 가량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워두며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차를 세워둔 이유에 대해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