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 옆에서 '독립수사'

설립준비단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
독립기관인데 靑 등에 수사정보 들어갈 수도
건물 이동시 피의자 신원 노출 가능성 충분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 /서울경제DB

오는 7월15일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명목상 행정·입법·사법부에서 독립된 공수처의 수사 정보가 청와대의 영향 아래 있는 법무부 등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3일 공수처의 정부과천청사 입주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과 서울 근교의 다수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물색했다”며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과천청사 1동은 법무부가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입주할 5동에도 일부 입주한 상태인데 공수처가 들어오게 되면 1동으로 모두 이전할 것이란 설명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으로서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고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돼야 한다”고 정부과천청사 입주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는 피의자, 참고인 등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출입 시스템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방문자는 고객안내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수사 대상자에만 별도 출입 권한을 준다 해도 출입문부터 건물까지 거리가 먼 정부과천청사의 특성 상 법무부 등에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에 대해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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