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을 할 수 있게 된 파파모빌리티의 자동차 이미지/사진제공=파파모빌리티
실증특례 심사를 통과한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서비스 소개 이미지/자료제공=과기정통부
이른바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제 빗장이 취약계층을 위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에 한해 임시로 열렸다. 앞으로 최소 2년간 서울 등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나 교통약자(아동, 여성, 노인 등) 전용 렌터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버’ 서비스처럼 호출해 탈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 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객운수법에 막힌 이들 사업 안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제도상의 실증특례를 주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인 코액터스가 신청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사업과 파파모빌리티가 신청한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이다.
이중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VCNC가 추진하다 여객운수법에 막혔던 ‘타다’서비스처럼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가까운 렌터카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서비스 대상은 교통약자에 한정된다. 서비스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한정되며 운행 렌터카 대수 역시 300대로 제한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드라이버 등을 고용해 서울지역에서 자가용 차량(QM6, 중형SUV)를 카셰여링 형태로 운영해 일반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다. 청각장애인 운전자가 승객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태블릿도 제공된다. 서울지역에 한해 100대의 차량만 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날 심의에선 다른 6건의 안건도 삼정돼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았다. 이들 안건은 각각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실증특례),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특례),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실증특례),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지정조건변경),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