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 '대구 여고생 성폭행' 피해자 엄마에 딸 성착취 영상 보내 협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내 미성년자 성착취물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이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한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협박했다고 추가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2018년 12월 이모(29)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로 소개 받은 17세 여고생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이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형욱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에게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고 제안했다고 자백했다. 또 이씨에게 범행 장면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지시했고, 받은 영상은 n번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나아가 피해 여학생인 B양의 어머니에게 SNS 등으로 접근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님은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이 문형욱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이에 문형욱은 B양 어머니에게 B양의 성착취 영상을 캡쳐해 협박용 메시지로 보냈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신고를 강행하려 하자 영상의 원본을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형욱에게 형법상 협박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협박 등 7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문형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문형욱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고 신상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문형욱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다. 문형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4번째 피의자다. 앞서 경찰은 같은 법에 의거해 조주빈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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