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 실형 확정… "회사 돈으로 노조 무력화 자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회사 돈으로 자문료 13억원 주고
제2노조 설립 등 노조 무력화 방안 자문 받아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회사 돈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문료를 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나머지 전직 임원들에게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유 전 대표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최모 전 전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 전 대표 등은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돈 13억1,000만원을 주고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은 후 우호적인 제2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는 방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자문을 받고 실행에 옮겼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한 행위를 자문 받는데 회사 돈을 썼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다.

1·2심 모두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유성기업을 위해 사용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일부 줄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다. 피고인 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를 실행하고자 자문을 받고 노무법인에 자문료를 낸 걸 배임이라고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 과정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걸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은 2011년부터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문제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이 때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노사 갈등이 끊임 없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