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딸 조모(29)씨와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수당을 받게 한 동양대 학생이 자신과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동양대 영어과 학생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부터 받은 연구비로 지난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A씨와 딸인 조씨를 보조연구원인 것처럼 설정하고 이들 앞으로 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동양대에 다니면서 정 교수를 알고 지낸 A씨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입금된 수당을 조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돈이 입금된 후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이유는 듣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A씨에게 보조연구원 일을 배당했는데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안 했다고 하거나 A씨가 돈을 입금받은 뒤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고 보조는 조씨가 전부 했으니 조씨가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딸 조씨의 허위 의혹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된 부산 한 호텔의 총괄사장 B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 3년간 부산에 내려가 주말마다 인턴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