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중소기업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과 원자재 및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내수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금융기관 대출 금액의 최대 50% 이내 또는 75% 이내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이번 지원규모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및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코로나19 관련 울산지역 중소기업 특별운전자금 관련 대출규모가 3월 중 768억원에서 4월 중 1,480억원(잠정)으로 크게 증가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