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폭행한 임모(3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폭행죄로는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말리던 사람까지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차례 받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18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이남수 후보와 선거운동원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