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국회에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퀵·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당정청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8개의 과제를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퀵·대리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관련한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직장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특고 노동자는 사업자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낸다. 다만 이때 여러 사업체와 일을 하는 특고 노동자가 전체 소득의 과반 이상을 얻거나 업무시간의 과반 이상을 종사하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A·B·C 업체를 돌아가며 일하는 대리기사가 수령하는 업체별 소득의 비율이 4:3:3이라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 사각지대의 존재에 더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우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7월 기준 13.7%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른바 특고 노동자의 ‘전속성’ 기준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특고 노동자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범위에 음식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전통시장법상 주차장 건립,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용역점포로 분류되는 음식점 밀집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0㎡ 구역 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영업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상점가’로 지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여행·예식업종 등을 대상으로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업종별 표준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동시에 개정해 대규모 계약 해지를 둘러싼 사업자와 고객의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학·연구소 등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요건 완화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도 공정경제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