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관계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출입구에서 폐쇄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법정 문을 닫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전면 폐쇄한다. 이는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A(28)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청사 동관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민사법정, 서관에는 형사법정이 위치한다.
이에 따라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형사재판은 모두 연기된다. 다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재판의 경우 청사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 폐쇄 후 방역 소독 예정”이라며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후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다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전날 한림대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