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2억7,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사진제공=서구
부산 서구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15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무단게시한 S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해 2억4,750만 원, 광고물 대행업체인 J업체에 2,500만 원 등 총 2억7,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을 서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부터 관내 간선도로, 산복도로, 중복도로를 가리지 않고 게릴라식으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1,090건을 무단 게시해왔다. 서구는 그동안 해당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특별정비반과 주민자치센터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쳤으나 불법 현수막 무단게시가 근절이 되지 않자 거액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은 물론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안내시스템 활용 등으로 악질적인 불법광고물 원천차단을 목표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3월부터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정된 곳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28군데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11군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