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시세차익이나 배당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세해야 하며, 배당소득세 또한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결제일 기준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5월 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때 발생한 수익 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른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무관하게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내용에 대한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거래한 종목 수나 거래 국가는 무관하다. 예로 투자자 A씨가 지난해 11월 테슬라(미국)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가 12월 1,300만원에 매도해 3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귀주모태주(중국)에서 1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손익은 200만원으로 계산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 20% 비율로 납부세액의 추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기간 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하루 0.025%의 가산세가 붙는다.
지난해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전체 결제금액은 409억8,539만달러(약50조4,000억원)로 2018년 325억달러(약39조9,620억원)에 비해 25%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연간 25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활용한 절세 방법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손실이 난 주식을 수익이 발생한 주식과 같은 해에 매도할 것을 조언하기도 한다. 해외주식은 한해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만큼 수익을 손실만큼 상계할 수 있어 과세 대상액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다른 종목에 투자해 손실을 메울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익이 발생한 주식을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이내로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 예로 지난해 테슬라에 1,000만원을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가진 주식의 절반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나누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가별로 매도 결제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매도 결제일은 T+3일, 중국은 T+1일이다. 만일 12월 말과 1월 초 두 차례에 거쳐 매도할 계획이라면 국가별로 매도 결제일을 미리 확인해 실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취득일(매수결제일)과 양도일(매도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도 매매차익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배당소득세는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마다 과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로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인 반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15%와 10%다.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대납한 후 배당금을 국내투자자에 지급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배당세율이 국내보다 낮은 경우에만 차이만큼 과세한다. 만일 중국주식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국내 세율인 15%에서 중국 세율(10%)을 뺀 소득세 4%와 지방소득세 0.4%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해외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에서 차익을 얻거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가 발생한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요건을 기준으로 지분율이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코넥스 4%이상에 해당하거나 시가총액 기준 10억원이상일 경우 거래 주식 수와 상관없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기업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액 3억원을 기준으로 20% 혹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세금을 목돈으로 내려면 투자계획에 무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양도세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