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전출 등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앞으로는 현재 거주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타 광역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재난지원금 접수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이후에 타 주소지로 이사한 국민들 사이에서 현재 주거지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어 불편이 잇따른다는 민원이 적잖게 제기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하면서 이후 주소지를 옮긴 제주도민 7,500여명은 비행기를 타고 원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하려 해도 당시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제주도로 전입한 도민은 3,755명(1,976세대)이고 전출은 3,757명(1,987세대)다. 7,512명(3,963세대)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려면 원래 살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제주도 인구가 전국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전체 국민은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이의 신청을 받아 새로운 거주지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및 신용카드사와 협의 중이다. 다만 18일 이후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될 경우 다른 지자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을 경우에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를 신청한 당일만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과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14일부터 취소 서비스를 제공했고 나머지 카드사들도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취소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