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개시…5부제 적용

18일부터 모든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각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해야
행안부 “생활 속 거리두기 고려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해주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오승현기자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앞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하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이 하루에 몰리지 않도록 오프라인 신청 역시 5부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지만 상품권·카드의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게 된다. 수령일자는 별도로 안내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혹은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하는 경우 기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만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 형태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지자체가 정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광역시는 해당 특별·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기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8월31을 기한으로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별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긴급재난지원금도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하나카드는 하나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역시 세대주가 직접 방문해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5부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해 국민들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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