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남성, 2심도 실형… "성기 깨물었어도 정당방위 아냐"

서울중앙법원청사 전경. /서울경제DB

본인의 성기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벌인 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남성 측의 주장을 법원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결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A씨(36)의 폭행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5년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들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녀 B씨(39)가 자신의 성기를 깨물자 격분해 그의 오른쪽 턱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당시 모두 만취 상태였으며, B씨는 뇌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아내에게 전화해 범행을 자백했고,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가 A씨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몸싸움을 하지 않았고 잠을 자다 갑자기 성기를 깨물려 B씨를 밀쳤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서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장면이 폐쇄회로TV에 찍혔고 카페트·의자 등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는 등 몸싸움의 정황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B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 행위를 한 것”이라며 “형법상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기각했지만 성기를 꿰메는 수술을 10회 받았고 사건 직후 B씨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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