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추진하는 등 주거·자립지원 확대에 나섰다.
LH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기존 매입·전세임대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홍보 △그 외 보호종료아동 지원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LH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14일 실질적 주거·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멘토 ‘바람개비 서포터즈’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LH는 만18세 이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전국 약 54만 가구의 건설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호종료아동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모집정보나 절차 등 주거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입주자 모집 때 직접신청 외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퇴소 6개월 전부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LH는 이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임대주택·주거급여·희망상가 등 LH 사업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LH의 대국민 주거복지포털인 ‘마이홈포털’을 연계해 정보제공 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