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참배객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광주=연합뉴스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모든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했지만, 국민의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대리 구매하면 된다.
예를들어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사는 식으로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