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증권사에 책임 강화…유동화자산 5% 직접 보유해야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부동산PF ABCP 리스크 관리대책도 내놔
"ABS시장 부동산PF가 주도…시장위축 우려"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개선방안’은 중소기업에는 자금조달의 문을 넓힌 반면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채권을 발행하는 증권사에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당국은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와 함께 개선안의 또 다른 축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ABS를 발행하려는 기업이 증권의 일부 물량을 직접 사게 하는 게 골자여서 앞으로 관련 시장 위축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ABS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자산유동화 상품 물량의 5%가량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이 100억원어치의 ABS를 발행한다면 이 중 5억원은 직접 최후순위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비등록 유동화는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자금조달 주체가 누구인지 기초자산의 내역, 구조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의 경우 기초자산은 2~3년 이상 장기지만 만기 3개월 내외 단기증권으로 발행돼 최근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문제로 떠올랐다. 예컨대 지난달 ABCP 만기 도래액 15조9,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은 미매각돼 이를 보증한 증권사가 미매각분을 떠안아 기업어음 금리 급등을 초래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에 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만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ABCP를 발행하는 금융기업도 위험 부담을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는 발행자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매각하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해 신용도가 낮은 기초자산을 유동화증권 발행에 이용할 유인이 있었다. 당국은 자산보유자는 5%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해 유동화 거래의 이해상충을 방지한다. 또한 현재 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개략적인 발행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많았던 만큼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에서는 5% 위험 규제가 도입되면 증권사 내부에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하는 만큼 평가가 더 철저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ABS 시장은 정기예금 유동화와 부동산 PF가 주도하고 예금 유동화증권은 금리가 0.2%로 매우 낮다”며 “중소형 증권사는 5%의 물량을 쌓아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김민경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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