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005880)은 지난해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377억원 규모의 양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는 지난해 대한해운 별도기준 영업 818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대한해운은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맺은 택스리스(Tax Lease) 계약이 발단이 됐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택스리스는 금융사가 리스료를 손비처리해 이익을 줄이는 대신 해운사가 법인세를 절감한 뒤 이를 두 회사가 나눠 갖는 금융구조다.
대한해운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제1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