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0일 본회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불편하다는 불만과 신기술 도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까지 한 몸에 받아온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20일 본회의 마지막 관문만 남게 된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해 다양한 인증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이 ‘전자서명’으로 변경된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다. 인증을 받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거나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등 핵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는 별개로 실제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지난 2015년 3,387만건에서 지난 2018년 4,013만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간편한 사설 인증서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PASS인증서’는 지난해 4월 108만건에서 지난 1월 1,020만건으로 9개월 만에 10배 급성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6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도 비밀번호 입력 만으로 전자 서명을 끝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