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금천구 시흥동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20가구가 공급된다. 자율주택 사업이란 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조감도)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다.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가구로 계획됐다. 10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