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기업, 6개월간 최소 90% 고용 유지·배당도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항공·해운 업종에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신 고용유지 및 배당·자사주 매입 금지 등 조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안 기금 운용방안을 밝혔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기업을 지정했다.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연계증권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금 지원에 따른 고용안정 조건도 구체화됐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5월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최소 90% 이상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를 매달 점검할 예정이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과 관련해서 기금 지원 기간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했다. 지난해 기준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은 임직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보수를 동결해야 한다. 연봉 2억원은 2018년도 기준 근로소득의 상위 0.5% 수준이다.

지원금을 모회사 및 계열사에 우회 활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 부과 및 지원자금 감축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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