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기준시가 10% 할증 방식 합병 합의 도출

이테크건설(016250), 군장에너지 3사가 삼광글라스 기준시가를 10% 할증하는 방식으로 합병 합의점을 도출했다.

20일 삼광글라스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의 1주당 합병 가액은 1 대 3.22 대 2.14로 산정됐다. 3사는 오는 7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분할 및 분할합병을 의결할 계획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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