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짜리로 개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235건의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 결석 시 의원수당 삭감과 임시회 매달 개최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단연 최대 논란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방지’ 제도화다. 이들 법안의 상당수는 21대 국회에서 재탕 법안으로 다시 발의될 게 확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방안을 내놓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서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하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각 상임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거나(우원식 안) 국회 법제지원처를 신설하는 방안(홍익표 안) 등을 발의했다. 야당은 펄쩍 뛰고 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호한 체계, 자구심사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법사위의 상원 역할’ 논란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19대 국회 때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을 맡아 16개 상임위에 ‘갑질’을 했다. 국회 전반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지난 2013년 12월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붙잡는 바람에 새해 예산안은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반부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법사위의 역할론을 두고 야당 때는 견제론을, 여당 때는 월권론을 내세우는 것은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17대 국회부터 관행적으로 야당 몫으로 배분한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양보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이 법사위원장도 차지하려 할 경우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