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 돈"→"예금과 적금 깨" 말 뒤집은 윤미향, 또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과 관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윤 당선인을 추가 고발한다.

윤 당선인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해명 역시 신빙성이 떨어져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세련은 20일 윤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제47조 제2항)이라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법세련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당선인은 2012년 경매로 수원 소재 아파트를 2억2,600만원에 낙찰 받아 구입한 현금 출처에 대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 지급하고 모자란 금액은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예금 통장이나 적금 내역, 차용증 제시 등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딸의 유학자금 출처나 과거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며 지불한 수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경매 대금을 자신이 모은 돈과 가족에게 빌려 충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혈세와 성금이 윤 당선인의 재산 증식에 쓰였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쌓이고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수사 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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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세련은 지난 18일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에 대해 “윤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면서 “윤 당선자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정의연은 지난 2013년 쉼터를 약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가 지난달 3억원 이상 낮은 4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해 이를 두고 수상한 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연) 대표로 있을 때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매입을 중개했는데 실제 주변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은 4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정의연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더 주고 이 쉼터를 산 결과가 됐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윤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했다”며 “윤 당선인과 정의연은 할머니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다”고도 했다.

한편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앞서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당선자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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