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원고인 전교조와 피고인 고용노동부가 정면 충돌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는 건 위헌·위법”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전교조가 규약을 고쳐서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 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 법적 지위 회복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일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원고인 전교조 측 대리인은 설립이 끝난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승소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전교조 측은 “설립 단계의 노조에 대한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설립 후 노조는 시행령에 근거해 법외노조로 통보하게 돼 있다”며 법외노조통보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행정청이 집행명령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피고인 고용노동부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일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실체를 존중하고 만일 위법이 발생하면 시행 명령을 통해 적법을 유도하는 게 기본적인 법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을 근거로 “행정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3일 내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시정 신고하면 통보 효력은 단 몇 시간에 그칠 수 있다”며 “행정청은 (해직 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청한 것일뿐 권리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 인근에서는 공개 변론 시작 전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찬성하는 단체와 취소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안현덕·박준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