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예술인도 연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1년 뒤였지만 여야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로 시점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시행 시점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수고용직 근로자로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