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내수살리기' 시동... "식당주방 공유·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등 46개 과제 연내 정비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통해 시행되던 식당 등의 주방 공유 영업을 연내 법제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시장을 공유경제를 통해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확정된 방안은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2건) △시설 공유(18건) △장비 공유(14건) △기술·인력 공유(5건) △공공자원 개방·민간 활용(7건) 등 총 46건의 과제다. 이중 조속히 조치할 수 있는 9건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37건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주방 공유영업 제도화도 포함됐다. 주방 공유영업은 하나의 주방을 식당, 배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또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영업하는 ‘도시민박업’도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허용됐으나 오는 7월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서비스 범위를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로 제한하고 민박업자가 상시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로 공유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공유를 활성화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영업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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