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했다가 반납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과 관련, “업무용 PC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2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어 표창장 파일의 발견 경위를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쓰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온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7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이 없다”면서 정 교수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을 교직원이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정 교수 개인 컴퓨터에 파일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의문 때문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의견서를 내고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 교수 측의 해명에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데이터를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재판부도 역시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 “누가 백업을 했는지,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것인지 선별해서 가져갔다는 것인지 등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적은 것”이라면서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번갈아 해명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객관적 판단은 우리가 하니,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면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다 심리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기억을 들으려 한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목록상으로는 해당 컴퓨터 안에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파일만 있는 것 같다”면서 업무용 데이터를 복사했다면 관련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표창장 사진 파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누가 찍고 전달했는지 등 사진 파일이 생성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해명을 주문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검찰에 표창장 원본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냈다.
또한 정 교수 측은 또 동양대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 정 교수가 언급한 ‘인주가 번지지 않은 수료증’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