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후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n번방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며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인터넷업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n번방 방지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도록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추가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해 검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비공개 대화까지 검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이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이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처장은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의 중요한 내용을 대부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어떤 제도가 탄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을 전제한 법규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최 사무처장은 “실제적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 관리조치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협의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이 온라인 공개 공간을 피해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더욱 확산된다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사무처장은 “경찰들이 텔레그램에 직접 가서 수사를 하는 등 경찰청이나 법무부의 다른 대책들이 있다”며 “방통위 대책과 다 종합되면 충분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