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쟁 성매매업소 운영자의 가족을 납치·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도록 사주한 조직폭력배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업주의 형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강제로 빼앗도록 공범들을 사주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공범 3명은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조직폭력배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경 광주 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 성매매업소 업주 B씨의 형을 납치한 후 폭행·협박하고, 성매매업소의 고객명단과 현금 130만원을 빼앗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과거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사이였다. 그러나 마찰을 빚어 갈라선 후 따로 성매매업소를 차린 B씨가 승승장구하자 A씨는 B씨의 업소 운영을 막고 빼앗을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미성년자인 공범에게 성매수를 시키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돕던 B씨의 형을 불낸 후 납치했다. 이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고, 경찰서 앞까지 데려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했다.
이들은 B씨가 형을 풀어주는 대가로 130만원을 보내자 업무용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풀어줬다.
경찰은 B씨 형제가 납치·강도 피해를 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B씨 등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숨기다 경찰의 설득으로 사건을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헤어진 B씨 업소가 오히려 더 장사가 잘되자, 경쟁 업체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