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미포함 아쉬워”

文, 巨與 21대 국회에 고용보험 확대 당부
데이터 법 통과에 靑 "디지털 뉴딜 기폭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의 조기 확대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촉진법 제정안,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등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22일 춘추관을 찾아 전했다.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통과되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강 대변인은 “경력단절녀, 취준생, 폐업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실직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라며 “이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고용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며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에 대해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스마트 행정 및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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