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신천지 3개월만에 첫 압수수색...'방역 방해' 혐의

과천본부, 평화의궁전 등 압수수색
검사와 수사관 인력 100여명 동원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발장 접수 3개월 만에 진행되는 첫 강제수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전국 신천지 시설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이 포함됐다. 이만희 총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공식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 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또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이 총회장의 계좌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살펴봤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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