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 현장 확인,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는 물론 법령 위반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계획이다. 지난 8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28)씨는 10일 새벽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께 숨졌다.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A씨를 즉시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는 게 부산구치소 측 해명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부 부산사무소는 전날 유족을 만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상황에서 수감자의 손발을 묶었던 것이 적절했는지, 수감자 관리에 인권침해 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