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S]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준법 성적표…감사원 기관감사 결과

불법채용에서 세금 도둑질까지 비리 백화점
위법·부당 업무로 한해 평균 567억 국고손실 초래
최근 4년간 누적액 2,267억3,300만원(200건) 달해
사각지대 지방정부, 중징계 적발건수 중앙보다 많아

감사원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가회로 감사원 본관 정문을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4년간 중앙 정부부처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횡령·유용이나 실책 등 불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입힌 국고손실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국고 손실액도 1,000억원 수준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감사원의 기관별 감사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2015~2018) 48개 중앙 정부부처와 전국 17개 지자체·17개 시·도 교육청이 2,930억385만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 정부부처가 2,267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시정·변상조치를 받았다. 이어 지자체가 575억7,150만원, 교육청이 87억3,400만원 순이었다. 한해 평균 국고손실이 732억꼴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은 물론 사업비 허위 기재로 세금을 빼돌리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다. 변상조치가 안돼 환수 되지 못한 국고도 1,000억원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고손실 규모가 많은 것은 예전에 비해 감사원 감사가 깐깐하게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며 “국고손실의 급증은 공직사회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 비리 구조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해 만큼 예방적 감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무궁화’ 도안에서 ‘태극’ 도안으로 바뀐 새 정부기가 게양되어 있다. /연합뉴스

불법채용과 세금 빼돌리기 등 중대위법행위도 345건(634명)이 적발됐다. 주요비리는 고위직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불법채용을 비롯해 자격 미달업체의 공사 수주와 위법한 예산 전용, 군 전략지원 물자 시험성적서 부정 발급 등으로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중징계 부과와 인사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심각한 법 위반의 경우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검찰에 고발했다. 위법행위는 중앙부처가 199건(339명)으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가 120건(253명), 교육청이 26건(42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자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는 부처별로 평균 4.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지만 예산과 인원 등 규모가 훨씬 적은 지자체는 지자체별 평균 7.5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로 징계문책과 고발 등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부당한 업무처리와 무리한 사업추진 4,634건을 적발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평가실태 점검을 통보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불법 채용은 물론이고 세금 도둑질까지 4년간 3,000억원의 국고손실은 공직사회가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했다는 단적인 사례”라며 “특히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가 비교적 소홀해 감사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팀=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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