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안한 ‘민원서류 줄이기’ 전국으로 확대

입찰·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 전국 지자체 적용

경기도가 입찰·계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줄인 정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이 지난 18일부터 기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가 행정안전부에 입찰 및 계약분야와 관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행안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이 확대됨으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관리자에게 사용을 승인 받는 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확인 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종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