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외부 제보 등을 받고 우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달 충남지방경찰청에 A과장을 고발했다. 과기정통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감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감사원은 우편 및 우체국 금융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012년 5월 우본이 증권사를 통해 기업어음(CP)매칭형 상품에 투자한 뒤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가격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총 259억원의 기회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우본의 주무관 B씨는 한 증권사를 통해 이 같이 CP 투자 및 매도를 함으로써 6억원의 기회수익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중앙대 C교수에게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해당 교수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우본의 기금운용조직 분리,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등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우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 교수를 회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유과정에서 우본은 또 다른 투자건에 대한 평가에 C교수를 참여시켰다. 아울러 해당 투자건과 관련해 실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명목으로 한 국내 운용사가 C교수에게 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교수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해선 정당한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의혹과 관련한 우본의 한 간부는 부당한 감사행위임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선 이 같은 사안이 이번 과기정통부의 감사 및 검찰고발 사항의 골자가 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 및 우본은 구체적인 내용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우본의 기금운용과 관련해 그동안 비전문성 논란, 부실운영 논란 등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금운용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