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창업했거나, 코론19로 휴업한 점포의 재개장을 지원한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업한 점포와 올해 창업했다 문을 닫은 점포의 재개장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 중 코로나19로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 공고일인 5월 25일 전까지 휴업 신고한 점포와 2020년 창업한 점포다. 사치 향락 업종은 제외다.
지원 규모는 307개 업체다. 초과 접수될 경우 1순위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중 임차보증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서류 접수, 물품 구매, 대금 정산 등으로 진행되며, 선정자는 6월 22일에 발표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창업을 하거나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출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워 지원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