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오승현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이 낸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불출석 신청을 허가해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알츠하이머와 거동 불편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이 포착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재판장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올해 초 재판장 사직으로 새 재판장이 배정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이에 새 재판장은 지난달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