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등에 세제혜택을 주는 개정법이 올해 초부터 발효됐으나 반년이 가까이 지나도 투자자들이 절세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세무당국에서 세부 내용을 번복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증권사들의 전산개발 시스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배당을 앞둔 리츠에 대해 다급하게 먼저 고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세금 혜택을 주기도 하는 등 판매사별로 준비상황도 제각각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분리과세 관련 세 번째 문답자료를 증권사들에 배포했다. 이 문답자료는 올해 초 시행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세제혜택에 대한 판매사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1월과 4월에 이어 내놓은 유권해석 모음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직접투자에 쏠린 자금을 상업용 부동산 등 간접투자로 분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당 5,000만원까지 공모 리츠·부동산에 대한 배당세율을 3년간 기존 15.4% 일반과세(지방소득세 포함)에서 9.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하는 한시적 세제 혜택 방안을 발표했다. 법 발효는 올해 1월, 시행세칙은 지난 3월14일에 완비됐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혼란이 끊이지 않아 문답자료가 세 차례나 나왔다. 게다가 문답자료에서도 기존 입장이 번복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일례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세제혜택 요건인 ‘3년 보유’에 미달 시 종합과세 수정신고 여부와 관련해 기재부는 2차 문답자료에서는 “중간에 매도(환매)해도 5.5%의 세금만 추징되며 분리과세는 유지된다”고 했다가 최근 3차 문답자료에서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전환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상품의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분리과세 신청을 했던 리츠를 3년 이전에 매도할 경우 배당세 추가 납부 외에 과거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해 뒤늦게 2년치 세금을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군이라면 신중하게 세제혜택 신청을 해야 수정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특별세(0.5%) 부과 역시 혼선을 빚었다. 당초 과세특례를 받는 만큼 9.9%에 농어촌특별세 0.5%포인트를 더해 10.4%의 분리과세로 안내됐으나 결국 면제로 최종 결정됐다.
또 올해 초 지급된 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소급적용 여부도 불확실했으나 결국 투자자의 신청일 이후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정리됐다. 이외에도 상장 리츠와 리츠 및 부동산 ETF(상장지수펀드), 개방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매매(환매)가 자유롭다 보니 분할매수·분할매도 시 과표 기준 등의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세제혜택 상품은 별도의 계좌를 지정해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여러 판매사의 기존 계좌에서 적용하다 보니 판매사들도 전산 시스템 수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증권사의 준비 상황도 제각각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3월 말 롯데리츠의 배당 지급을 앞두고 해당 투자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5.4%가 아닌 9.9%의 세율을 적용해줬다. 또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비상장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 투자자들로부터 우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지난 18일 분배금이 지급된 하나대체투자미국LA부동산펀드에 대해 9.9%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며 “다만 상장리츠 및 ETF의 경우 전산 수정에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대형증권사 중 일부만 세제혜택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불분명했거나 논란이 됐던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이 마무리된 만큼 증권사들도 하나둘씩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조만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형사들은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