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승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기와 경위 면에서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속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