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부정 재산 증식을 방지해 국가 청렴성을 재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관련 주식보유가 금지되고 경찰, 소방, 조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공무원까지 주식보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각 기관은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주식취득 제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인지 여부도 각 기관이 파악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비상장주식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그간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거나 임의로 작성해도 처벌한 방법이 없었다. 이와 함께 재산형성과정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병·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 매수선택권 등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도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 제한은 강화하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 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심사 결정의 사유도 공개하도록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