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GSAT에 응시한 취업준비생이 받은 키트. 이 키트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증 가림용 가리개’ ‘스마트폰 거치대’ ‘문제풀이 용지’ 그리고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등이 담겨 있다./독자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삼성그룹의 GSAT(삼성직무적성검사)이 26일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오는 30~31일 온라인 GSAT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예비소집은 그룹 인사 담당자는 물론 응시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단비’처럼 다가온 삼성그룹 GSAT, 과거와 비교해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 살펴본다.
‘집단’ 아닌 ‘개별’ 시험…중간에 화장실 가면 안 돼요 |
집에서 시험 보면 부정행위는 어떻게 막나요? |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삼성그룹이 부정행위로 규정한 행위는 ①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검사를 치르는 행위 ②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하는 행위 ③문제를 메모 또는 촬영하는 행위 ④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 ⑤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⑥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시험시간이 줄었다…2개 과목만 본다 |
이번 삼성 GSAT는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응시자가 검사지와 답안지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검사지와 답안지를 시험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매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신 삼성그룹에서는 응시자가 시험을 종료한 직후에 문제풀이를 위해 사용한 ‘문제풀이 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감독관 측에 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시험은 30일과 31일 이틀간 4회로 나눠 진행되며 4회 모두 시험문제를 다르게 낸다”며 “시험 중에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응시자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