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회 처먹고, 찜 쪄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했다. 경찰은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외에도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