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내용은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 부담금을 말하며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또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포함해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 등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경우는 제외 된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