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계약에 프리랜서 예술인 우는 일 없게...피해 구제 강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부터 서면계약 계약 위반 강력 단속
예술인복지재단에 위반 신고·상담창구 신설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이 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6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 되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 비율이 전업 예술인의 76%에 달할 정도로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편이다. 이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뒤늦게 예술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또한 관련 인식 개선 교육 등의 노력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은 2015년 25.5%에서 2018년 37.3%로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내달 3일부터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이 시행되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계약서를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서면 계약 미체결이나 부실 작성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를 하면 문체부가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27일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열었다.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와 단체 , 유관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