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머리고지 인근에서 유해로 발견된 고 정영진 하사의 아들 정해수(7왼쪽)씨가 무공훈장을 전수받고 부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육군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전투 전사자의 유족에게 66년 만에 고인이 생전에 받지 못했던 화랑무공훈장이 대신 수여된다.
육군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 27일 고(故) 정영진 하사의 아들인 정해수(72)씨에게 정 하사의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불리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26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정 하사는 1952년 9월 육군에 입대해 2사단 31연대에서 복무했다. 이후 저격능선 전투와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전했고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27일)을 2주일가량 앞둔 1953년 7월14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6·25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유단
정부는 1954년 10월15일 정 하사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전사로 실제 훈장 수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하사에게 훈장이 수여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았던 정 하사의 유족은 유해 발굴을 통해 66년 만에 훈장을 받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화살머리고지 전투 전사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정씨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다.
국유단의 요청을 받은 조사단은 상훈자료를 통해 정 하사에게 수여하지 못한 훈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알렸다. 아들 정씨는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많은 유가족과 무공훈장을 미처 받지 못한 공로자의 가족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의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 이보옥(89)씨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 하사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정씨의 자택을 방문해 훈장을 전달한 김병곤 73사단장은 “정씨의 부친처럼 조국을 위해 산화한 수많은 호국영웅 덕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