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캡처
JTBC ‘부부의 세계’가 폭행 장면과 관련해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 측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괴한이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괴한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성관계를 대가로 유부남에게 명품 가방을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방송하면서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15세 이상 시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