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다음달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기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감경 등 행정조치를 일부 완화해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임대차계약을 아직 신고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요사항에 대해선 자진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반 행위 내용, 정책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임대료 5% 이내 증액,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중요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존에 제공 받은 세제혜택도 환수할 방침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 전체다. 국토부는 특히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주택가격 상승 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위반 합동 점검을 연례적으로 추진해 부실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